대체인력 인건비지원

경기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 및 조리원 휴가, 출산, 결혼, 질병,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지급액

* 인건비 : 일 82,000원(실근무일만 지급)
* 조리원 : 일 69,000원(실근무일만 지급)
* 대체교사는 근로자로써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 8시간 근무를 못했을 경우 4시간이상 근무 시 1일 인건비를 지원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4시간 미만의 경우나 추가 비용부담 필요 시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일수

일당

신청방법, 절차안내

①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교사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확인
(인건비 지급은 남양주시에서 지급 됩니다.)
* 해당 남양주시에 예산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대체인력교사 채용 후 관할 남양주시 임면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서면으로 임면보고 (채용 후 즉시, 기존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와 동일한 방법)

③ 대체인력교사 근무 종료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남양주시에 인건비 지원신청

대체인력교사 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 첨부서류

  • (근무 후 남양주시청에 첨부파일 직접제출)
  • (1) 보육교사 대체인력인건비 신청서
  • (2) 대체교사 채용계획서
  • (3) 청구서
  • (4) 대체교사 근무상황부
  • (5) 증빙서류 - *사유별 구비서류

지원순서

①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전화확인
②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교사채용, 남양주시청에 임면보고
③ 대체인력교사 근무종료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남양주시청에 인건비 지급 신청
④ 남양주시청에서 대체인력교사 인건비지급

문의전화 : 031-528-4463 (내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