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목적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교육,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해드림으로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이나 결혼, 연차(주중 최대10일 이내) 사용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합니다.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9시~18시,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함.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서류전형,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자격과 자질을 심사하여 선발됩니다. 또한 취업이후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교육(정기.비정기적)을 실시하여 대체교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우선순위
※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 관련, 타 어린이집으로 격리조치 등 긴급 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최우선 파견

긴급 대체교사 신청시 필요서류

지원방법

신청기간

*상시(사전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신청

*긴급(수시신청)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대체교사 지원가능여부 확인전화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 → 대체교사 근무완료후 긴급사유 증빙 서류 제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설문지 작성
FAX)528-4465

※ 배치확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개별 확인
(대체교사 파견이 결정된 어린이집 : 배치 / 파견이 결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 미지원)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 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화장실 청소,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불가합니다.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 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화장실 청소, 주방업무등)는 불가합니다.

문 의 : 031-528-4463 (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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