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설치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할부서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자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과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놀이터 시설기준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중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
5. 부모협동어린이집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10. 놀이터 설치기준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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