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안내

평가인증이란

국가가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증 지표 및 지침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국가가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한 후 시설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자체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인증의 목적

  • 효과적인 어린이집의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

참여대상

신규인증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재인증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에 한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기대효과

  • 영유아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부모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 정부
    보육정책 수립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한다.
    • 어린이집 또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보육의 목적을 성취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자는 보육현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 과정

평가인증과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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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및 진행일정 안내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안내

신규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1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2017년도 신규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신규인증신청 : 기수, 신청, 모집정원, 진행일정 정보제공
기수 신청 진행일정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1기 1.6.~ 2.1. 2.1.~ 2.28. 3.10. ~ 3.20. 4월 5월 6월
2기 1.6.~ 3.2. 3.1.~ 3.31. 4.10. ~ 4.20. 5월 6월 7월
3기 1.6.~ 3.25. 4.1.~ 4.30. 5.10. ~ 5.20. 6월 7월 8월
4기 1.6.~ 4.25. 5.1.~ 5.31. 6.10. ~ 6.20. 7월 8월 9월
5기 1.6.~ 5.25. 6.1.~ 6.30. 7.10. ~ 7.20. 8월 9월 10월
6기 1.6.~ 6.25. 7.1.~ 7.31. 8.10. ~ 8.20. 9월 10월 11월
7기 1.6.~ 7.25. 8.1.~ 8.31. 9.10. ~ 9.20. 10월 11월 12월
8기 1.6.~ 8.25. 9.1.~ 9.30. 10.10. ~ 10.20. 11월 12월 ’18.1월
9기 1.6.~ 9.25. 10.1.~ 10.31. 11.10. ~ 11.20. 12월 ’18.1월 ’18.2월
10기 1.6.~ 10.25. 11.1.~ 11.30. 12.10. ~ 12.20. ’18.1월 ’18.2월 ’18.3월
※ 상기 진행일정 및 모집정원은 의무평가제 시행(2017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재인증 신청

○ 신청기간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정해진 기수‧시기에 신청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은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경우, 재인증 과정 중 참여포기 및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인증이 종료됨
○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재인증 기수로 진행됨

재인증 사전신청

재인증 사전신청 대상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기수별 신청 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인정 사유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출산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문으로 변동되는 경우)
∙ 3차 지표 시범사업 진행 희망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각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신청이 접수됩니다.
(※사전신청서양식 :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자료실>사업관련자료>평가인증서식 다운로드 가능)

2017년도 재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재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 기수, 유효기간, 대상, 진행일정 정보제공
기수 유효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 현장
관찰
심의 결과
발표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1기 ’17.4월 2013.재인증 11기 9. 20.~ 9. 25. 10. 1.~ 10. 31. 11. 10.~ 11. 20. 12월 ’18. 1월 ’18. 2월
(재참여)2013.6기
2기 ’17.5월 (재참여)2013.7기 ’16.12. 20.~ 12. 25. 1. 1.~ 1. 31. 2. 10.~ 2. 20. 4월초 4월 5월
3기 ’17.6월 2014.신규인증 1기
2014.재인증 1기
1. 20.~ 1. 25. 2. 1.~ 2. 29. 3. 10.~ 3. 20. 4월 5월 6월
(재참여)2013.8기
4기 ’17.7월 2014.2기
2014.재인증 2기
2. 20.~ 2. 25. 3. 1.~ 3. 31. 4. 10.~ 4. 20. 5월 6월 7월
(재참여)2013.9기
5기 ’17.8월 2014.3기
2014.재인증 3기
3. 20.~ 3. 25. 4. 1.~ 4. 30. 5. 10.~ 5. 20. 6월 7월 8월
6기 ’17.9월 2014.4기
2014.재인증 4기
4. 20.~ 4. 25. 5. 1.~ 5. 31. 6. 10.~ 6. 20. 7월 8월 9월
7기 ’17.10월 2014.5기
2014.재인증 5기
5. 20.~ 5. 25. 6. 1.~ 6. 30. 7. 10.~ 7. 20. 8월 9월 10월
(재참여)2014.2기
8기 ’17.11월 2014.6기
2014.재인증 6기
6. 20.~ 6. 25. 7. 1.~ 7. 31. 8. 10.~ 8. 20. 9월 10월 11월
(재참여)2014.2기
9기 ’14.12월 2014.7기
2014.재인증 7기
7. 20.~ 7. 25. 8. 1.~ 8. 31. 9. 10.~ 9. 20. 10월 11월 12월
(재참여)2014.3기
10기 ’18.1월 2014.8기
2014.재인증 8기
8. 20.~ 8. 25. 9. 1.~ 9. 30. 10. 10.~ 10. 20. 11월 12월 ’18. 1월
(재참여)2014.4기
11기 ’18.2월 2014.9기
2014.재인증 9기
9. 20.~ 9. 25. 10. 1.~ 10. 31. 11. 10.~ 11. 20. 12월 ’18. 1월 ’18. 2월
(재참여)2014.5기
12기 ’18.3월 2014.10기
2013.재인증 10기
10. 20 ~ 10.25. 11. 1 ~ 11. 30. 12. 10 ~ 12. 20. ’18. 1월 ’18. 2월 ’18. 3월
(재참여)2014.6기

※ 상기 진행일정은 의무평가제 시행(2017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참여확정 자격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참여확정이 됩니다.
①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②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③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기본사항

기본사항 진행
∙ 신청이 완료된 어린이집은 기본사항 확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 기본사항 확인 중 필수항목이 미준수 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 및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확정 세부절차

참여확정 세부절차

※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 2014년 12월 신청(2015년 재인증 1기)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되므로,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참여신청시 ’지표‘ 항목에서 ’3차 지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2차 지표’선택
○ 신규인증의 경우 참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원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인증의 경우 기수별 모집정원 및 어린이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며, 참여대상 어린이집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규인증의 경우 참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원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재인증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 사유로 사전신청 한 경우‘ 지표’ 변경 불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신규 및 재인증 신청 방법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클릭
③ [신청관리] 클릭
④ 신규인증은 [참여], 재인증은 [재인증] 클릭
⑤ 2017년도 선택 후 [검색]
⑥ 원하는 기수 선택 후 [신청] 클릭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2차 지표’, ‘ 3차 지표’ 선택
⑦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신청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메시지 확인
모집정원 내 : [***어린이집은 2017년 **기(신규인증/재인증)에 신청중(*번)입니다]
모집정원 외 : [***어린이집은 2017년 **기(신규인증)에 신청중(*번)입니다]
☞ 관련문의 : 1661-5666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 적용, 자료 배부 안내

2017년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지표’ 선택에 따라 운영체계 및 지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평가인증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주요변경 내용)

참고사항 : 구분, 2차 지표, 3차 지표, 비고 정보제공
구분 2차 지표 3차 지표 비고
기본사항 확인 ▘필수항목 9항목
▘기본항목 7항목(10점 만점에서 감점)
▘필수항목 9항목
▘기본항목 9항목(15점 만점에서 감점)
▘기본사항 중 식품위생법 위반 2017년 신규3기, 재인증 5기부터 적용
현장관찰주간 ▘1주간 통보 ▘1주간 통보 ▘1주간 통보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관련
▘현장관찰 당일,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확인
- 건강주치의제 삭제
점수반영 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기본사항확인서 15%
▘현장관찰보고서 65%
▘심의위원회의견서 20%
-
인증결과 및
결과공개
(유효기간)
▘총점, 영역별 점수(3년) ▘등급(3년) -
영역 및 지표 수 ▘40인 이상 : 6영역 70항목
▘39인 이하 : 5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 : 6영역 75항목
▘공통지표 : 6영역 50지표 -
세부
내용
1. 보육환경
2. 운영관리
3. 보육과정
4. 상호작용과 교수법
5. 건강과 영양
6. 안전
1. 보육환경
2. 건강
3. 안전
4. 보육과정 운영
5.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6. 운영관리
-
※ 2017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 자료 배부
  - 배부 대상 :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기본사항확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 배부 자료
    ․ 2차 지표 신청 :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2부
    ․ 3차 지표 신청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2부
  - 배부 방법 : 어린이집으로 직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