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시·읍·면의 조례나 시·읍·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